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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권한(權限)용어정리 2016. 10. 11. 07:05728x90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예 : 대리인의 대리권(대리권).법인이사의 대표권(代表權).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 선택채권의 선택권(選擇權) 등). 그러나 권리를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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