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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유질계약[ 流質契約 ]용어정리 2016. 10. 23. 01:50728x90
유질계약[ 流質契約 ]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바로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계약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서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케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339조). 유질계약을 허용하면, 궁박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고가물의 입질을 강요당하여 폭리행위의 희생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채무변제기 전의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며, 변제기 후의 유질계약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유효하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390&cid=42131&categoryId=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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