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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어음의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법률상식 2021. 6. 2. 00:58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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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어음의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 김해일보
사업상의 거래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흔히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었지만 어음소지인(어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 앞서 배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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