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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21년5월13일부터 적용(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상식 2021. 5. 2. 22:21728x90
http://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74
도로교통법
[시행 2021.5.13.] [법률 제17891호, 2021.1.12., 일부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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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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