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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매수차익거래/매도차익거래
    용어정리 2016. 10. 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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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매를 매도차익거래, 그 반대를 매수차익거래라고 한다. 
    선물시장에서는 주가지수선물을 사고자하는 세력과 팔고자하는 세력간의 수급에 따라 선물가격이 이론가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선물가격이 이론가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정상적인 선물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물이 현물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투자가는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팔아치우는 '매도차익거래'에 나선뒤, 가격차가 좁혀지면 선물을 다시 팔고 현물을 사들이는 반대매매를 통해 무위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태라고 가정하자. 만기일에는 어차피 가격이 같아지므로 비싼 선물을 팔고 동시에 가격이 낮은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익거래를 하기위해서는 현물을 사들이거나 팔아치워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은 개별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가격을 대표하는 KOSPI200 지수를 일컫는다.
    보통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매도가 발생하면 매물압박 때문에 현물지수가 하락하게된다. 반면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프로그램매수가 발생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한편 만기일에 이르러서는 매수차익거래(선물매도 현물매수)잔고의 경우 현물매도 선물매수로 청산되고, 매도차익거래(선물매수 현물매도)잔고는 현물매수 선물매도로 청산된다.
    따라서 매수차익거래 잔고가 누적되면 만기일에 가까울 수록 현물시장에 매물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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