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 받는 3가지-주택청약,연금저축,irp ,체크카드사용세금Tax관련 2020. 5. 6. 11:40728x90
[사회초년생 재테크 : 연말정산 2편] 주택 청약 / 체크카드, 신용카드 / 연금저축,IRP 3가지를 기억하자
추가로 정치 후원금은 10만원이하는 전액 공제 가능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출처: https://ykdatalab.tistory.com/32[사회초년생 자기계발 저장소]
반응형'세금Tax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0) 2020.06.21 금 투자와 세금(tax) (0) 2020.06.19 세무톡taxtok-쉽고 간편한 세무업무 (0) 2020.06.10 [202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득공제 (0) 2020.06.10 정치 후원금(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0) 2020.04.29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 덜 내는 방법 (소득공제 편) (0) 2020.04.29 배당+주식+채권+파생상품' 포괄적 소득과세 무게 (0) 2019.12.09 (부동산및해외파생)양도소득세 상담 126 (0) 2018.08.23